2023년 여름학기(6~8월) 생활체육·문화강좌 프로그램
환불안내 [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환불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처리]
- 생활체육강좌
- 개강전 : 수강료의10%공제후 환불
- 개강후 : 수량료의 10%공제 + 환불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수업일수 일할 공제 후 환불
- 교육문화강좌
- 개강전 : 전액환불
- 개강후 : 수업일수 일할 공제 후 환불
- 수련관방문 → 환불신청서 작성/제출 → 확인 → 무통장입금
※환불금액은 우측의 금액을 공제한 후 약 7~10일 후 통장으로 입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