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시설 이용료 등 감면 기준(제13조 관련)
시설 | 감면대상 | 감면율 | 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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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시설 | 남양주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또는 사업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| 100% | 프로그램 이용료는 감면제외 |
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| |||
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| |||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| 50% | ||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구성원 | |||
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| |||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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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 | |||
「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인체조직 및 장기 등 기증등록자와 기증자 |
- 감면율이 중복 될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것으로 하고, 중복하여 감면하지 아니한다.
- 시설 이용자는 이용료 등을 감면 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이용료등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- 수강료 감면은 교육‧문화강좌 및 아쿠와조이 수영강좌 중 월 1회 1개 강좌에 한한다.
정약용 펀그라운드 이용료 반환 기준(제15조 관련)
구 분 | 반환 기준 | 반환금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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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| 단체 | ||
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| 이용료 전액 반환 | ||
천재지변,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| 이용일자를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이용료를 제외한 잔여금 반환 | ||
이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예약 취소한 경우 | 이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| 100% | 70% |
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| 70% | 50% | |
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| 50% | 0% | |
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| 0% | 0%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