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적
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, 가출, 인터넷 중독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·보호·교육·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돕습니다.
법적근거
-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(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·운영) 및 동법 시행령 제 4조(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성 등)
-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(운영위원회) 및 동법시행령 제5조(운영위원회 심의사항 등)
사업내용
지역사회 내의 활용 가능한 자원을 모두 연계해서 위기(가능)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청소년지원 네트워크입니다.
-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자원을 발굴, 연계하여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위기(가능)청소년에게 즉각적이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one-stop 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한 청소년지원 네트워크입니다.
- 청소년은 친구관계, 학업, 가족, 진로결정에서 경제적 문제, 적응, 가출, 비행, 폭력, 약물, 성문제에 이르기까지 성장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.
-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있어 위기(가능)청소년은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