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남 [공지] 분실물 관련 공지사항
- 작성자
- 펀그라운드진접
- 등록일자
- 2024년 11월 29일 14시 4분 26초
- 조회
- 20
펀그라운드 오남에서 습득한 분실물은 [민법 제 253조]에 근거하여 관리합니다.
※ [민법 제 253조]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.
분실물 공지(습득)일 부터 6개월 동안 보관되며, 6개월 이후에는 폐기됩니다.
분실물 습득 게시물을 확인하신 후, 펀그라운드 오남 안내데스크에 방문하여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.
분실물 문의) 031-560-1501